학술상 시상 세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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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술상 시상 세칙 The Korean Society for Investigative Dermatolog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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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술상 시상 세칙

학술상 시상 세칙

학술상 시상 세칙

  • 제1조(목적)

    이 규정은 대한피부연구학회 학술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

  • 제2조(명칭)

    피부연구학회 재원으로 지급하는 상의 명칭은 KSID학술상(KSID Award), 신진연구자상(Young Investigator Award), 우암학술상(UAM Award)으로 칭한다

  • 제3조(수상 인원 및 상금 지급)

    • 수상 인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
      • KSID학술상은 매년 1명, 신진연구자상은 2명이내, 우암학술상은 1명이다.
    • 상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.
      • 해당 년도 사업예산에 책정하며 KSID학술상은 500만원, 신진연구자상과 우암학술상은100만원을 지급한다.
  • 제4조(시상 시기와 장소)

    매년 개최되는 대한피부연구학회 학술대회에서 시상 및 강연을 시행한다.

  • 제5조(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심사 대상)

   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.

    • 대한피부연구학회 정회원으로 국내외 교육기관과 국공립연구기관, 회사 연구소 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며 피부와 피부부속기의 기능과 구조의 이해에 관한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룬 자
    • KSID학술상은 상임이사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한다.
    • 신진연구자상은 만 40세이하(시상일 기준) 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후보자 공모를 통해 추천한다.
    • 우암학술상은 전년도 10월호에서 금년도 8월호까지 원저를 대상으로 학술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한다.
    • KSID학술상은 최근 5년이내, 신진연구자상은 3년이내 학술전문지에 발표된 논문을 심사대상으로 한다.
  • 제6조(구비서류)

    수상후보자는 제출 요구된 구비서류를 매년 8월 리서치캠프 초록마감일까지 학술이사에게 제출한다.

    • 이력서 1 부
    • 연구업적 증빙자료: KSID학술상은 최근 5년이내, 신진연구자상은 3년이내 대표 논문 5편 목록과 PDF 파일1 부 (제 1 저자 또는 책임 저자, 공모마감일기준 e-publication 포함)
  • 제7조(수상후보자의 업적 심사)

    연구업적 심사는 학술위원회에 시행한다.

    • 학술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학술상과 우암학술상은 2명이내, 신진연구자상은 3명 이내에서 추천하며,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.
  • 제8주(보칙)

   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며, 학술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내규로 정할 수 있다.

  • 제9조(적용보칙)

    이 규정은 2020년도 대한피부연구학회 학술상 시상부터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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